홈페이지 신청
교육대상 확인 후 입금문자 발송
무통장 입금
대상 |
감면비율 |
비고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50% |
※ 복수 교육수강 시 1개 교육에 한하여 할인 적용 ※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 필요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|
||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|
||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|
||
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|
20% |
구분 |
기준 |
환불지급 |
환불 신청 시 해당 월 |
개강전, 폐강시 |
전액 환급 |
1/3경과전 |
수강료 2/3잔액 |
|
1/2경과전 |
수강료 1/2잔액 |
|
1/2경과후 |
수강료 미환급 |